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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싸이갑질, 반대편의 이야기 ('16.2.6)

포대비료 2016. 7. 14. 19:47

1. 의구심

 

제가 세입자로서 세들어서 장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세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입장도 알고, 나름 균형잡힌 시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얼마나 공평할지는 모르지만요..

 

PD수첩을 보지는 않았고, 스샷 떠서 정리해둔걸 보다가 뭔가 이상해요.

 

- 세입자측 합의요구안의 처음 금액이 터무니 없어요. 강제집행피해보상 1억+영업손실 회복비용 5억+권리금 4억=10억. 물론 크게 부르고 보는 걸수도 있습니다만..
- 35~40평 정도 돼보이는 건물 2개층이던데, 새로 지어도 평당 350잡아도 3억 이내.


- '처음 들어올때 10~15년은 장사할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고, 안그러면 안들어왔다.' 

- 그냥 웃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 상가는 월세=가격, 말 그대로 수익형 부동산. 주변 시세가 두배로 올랐으니 월세도 두배가 당연.

- 그런데 처음 들어올 때 월세를 그대로 내고 있음.

- 월세를 올려줄테니 장사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내쫓은게 아님.


- 재건축을 안할 것이므로 기존 주인과의 조정은 무효라고 주장.

- 양현석의 조정안에 보면 '재건축' 이야기가 있음. 월5천만원을 내면서 건물을 통채로 쓰는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재건축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규모 리모델링은 하지 않을까.

- 그리고 상식적으로..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나온 후 재건축을 안해서 문제가 되지, 나가지도 않고 재건축을 안할거라고 주장하는건 이상.


그래서 반대쪽 의견을 찾다가 싸이에게 위임받아서 진행한 법무법인 블로그를 찾았습니다. 충격적이네요.


법무법인 중정, 싸이 한남동 명도사건 일지
http://m.blog.naver.com/onetouchlaw/220313906187


이걸 기반으로 정리합니다. 이 사건은(아마도 리쌍 사건도) 임대인 갑질에 억울하게 쫓겨나는 것도, 용산참사도, 젠트리피케이션도 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안타깝고 억울한 사람들의 사연에 올라타서 드러누워서 물타는 사건입니다. 세상에는 무서운 사람들이 있으며, 한국의 사법체계는 엿같고, 기자들은 기레기라는 현실의 또다른 사례입니다.


기자들이 기레기인 이유는 그들이 밥을 많이 얻어 먹고 다녀서가 아니라 무능함에 기인합니다. 엽기적일 정도로 무식해서 대기업 사내유보금=현금이라고 생각하고, 집행명령에 이의신청을 해서 정지가 된걸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죠. 거기다 바빠서 찾아보지도 않고, 최대한 선정적으로 적는게 그들의 인센티브.


사실 문제의 본질은 한국의 법률은 쏘련어로 돼있고, 이 쏘련어의 어려움은 사전을 찾아봐도 사전을 이해하려면 다시 사전을 뒤져야 하며, 그러고 나서도 이해가 안간다는데 있습니다. 저 역시 법대생도 사시생 출신도 아니라서 머리에 쥐가 납니다. 그냥 한가한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정리한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부정확한 내용/이해가 있으면 지적해 주시구요.

 


2. 사전 지식

 

- 5년간 영업을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재계약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임대료를 3기분(=합쳐서 3개월분 임대료) 연체시 계약 해지 가능. 나중에 몰아서 내도 해지 가능.

 

-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에 무관하게 퇴거요청 가능.
- 퇴거 불응시 명도 소송 진행. '그래 니가 나가야 되네'라는 판결문이 목표.
- 그러고도 안나가면 강제집행. 집행관이 집행하고, 비용을 청구.

 

- 위 집행의 근거가 되는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면 집행이 정지됨.


- 말도 안되게 불합리하고 편파적으로 보이지만, 세입자가 법을 악용하면 헬게이트.
- 왜냐하면 민사소송은 오래 걸림. 돈과 시간 많은 놈이 이김. 누군가는 시간이 지연되는 것 자체가 이익. 


- 문제의 본질은 '약자'인 세입자를 무조건 편드는 법원에게 있음.
- 동업자를 계속 만들어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의제기 해대면,
- 임대인은 몇년간 수익 0, 법원 불려다님, 변호사 비용 등 크리 맞음.

-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작년쯤 읽고도 왜 그런지 이해를 못했는데,
- 왜냐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이 있기 때문. 그러나 이 사건을 읽은 후 이해.

* 점유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 법적 권리가 없어도 됨.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제3자가 점유를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청구.

 

- 약자인 세입자가 최우선이므로, 작은 손해라도 보지 않게 일단 받아주는게 관행인듯.
- 그래서 말도 안되는 이의신청도 일단 받아줌. 판사들이 바빠서 그런지도.

- 참조 : http://m.blog.naver.com/onetouchlaw/220330890359



3. 사건의 진행 요약


- '10년도 일본인 임대인과 계약. 임차인 요구시 재계약 조항 삽입.
- 일본인이 매도함. 새 임대인이 계약 종료로 퇴거요청, 불응
- '11년 4월 임대료 연체로 계약해지 통보 및 명도 소송 (재건축이 사유라는 주장은 임차인측 일방주장)
- '11.12.6 조정 성립. '13.12.31까지 인도하고, 대신 매월 642만원의 월세만 내기로.


- '12.2.23 싸이가 본 건물 매입. 조정 성립 사실을 알고 함.
* 재건축이 명도 사유라는 이야기는 조정조서에 없음. 임대료 연체 및 계약기간 만료임.


- '13.12.31, 임차인 명도 불응. '14.2.3 전주인과의 조정조서에 근거한 승계집행문이 싸이에게 부여.
- '14.2.19 전주인에게 받은 승계집행문에 이의의 소 제기. 프렌차이즈 임차자의 임차의향서 제출하기 이전.
- '15.1.29 임차인들의 이의 기각.

- 임차인이 항소기한 직전에 항소장 제출, 항소장 각하,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 항고 받아들여져 계류중 '15.11.9 취하.


- '14.2.19에는 제 3자도 싸이의 집행문에 이의신청.
- 이 제3자는 계약서에도 조정서에도 안나오는 자칭 '동업자 혹은 실질적 세입자'임.
- '15.6.10 각하 판결.

*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판결문 송달 안됨, 결국 공시송달, 불출석으로 연기, 각하시 다시 항소 반복.
* 쉽게 말해서 우편물 안받고, 출석 안하고 버티다가 다시 신청하고 반복. 드문 경우인 판사기피신청도 활용.
* 중요포인트. 소송에 이기려고 하는게 아니라, 이의 신청을 하면 집행이 정지되고 시간이 경과함.
* 위의 경우처럼 뜬금없는 제3자가 소를 넣어도 1년이 지연됨.


- 또한 강제집행 정지는 강제집행이 잘못됐다는게 아님. 불만 있다는 사람 이야기도 마저 들어보게 잠시 멈춰라임.

- '14.8.26 거듭된 집행정지로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 싸이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명도단행가처분 신청.
* 임차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데 왜 거기다가 하느냐가 문제 제기, 언론에 제보.
* 전 소유주의 주소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건물과 임차인측 주소지 관할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임.


- 이 때, CJ의 임차의향서 제출. 임대인측의 손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

- 대형 프렌차이즈가 동네 커피숖을 내쫓는다고 언론에 주장.


- '15.3.17 위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기각. 고등법원에 항고하나 기각.

- '15.3.7 제1차 명도집행. 건설회사가 등장해서 유치권을 주장하나 집행관이 퇴치.
- 같은 날 강제집행정지결정 나옴. 가처분결정 후 재판부가 바뀌어서 이의신청을 받아준 것.


- 다시 집행문을 받아서 처리하기에는 답이 안나온다고 판단.
- '15.3.13 용산경찰서에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
- 동시에 위임받은 법무법인에서 소유권 행사 및 점유권 회복 차원에서 직원 5명 방문시킴.
- 들어간 2명은 갇혀 있다가 앰뷸런스와 경찰차를 불러서 빠져나옴.


- 임차인측에서 성추행과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 동영상 촬영. 남녀 5인중 두명이 간신히 안으로 들어가서 수십명의 사람들을 성추행하고 폭행..경찰도 있던 상황.

- 임차인측에 부상자가 있긴 한데, 자세한 사유는 모름. 위의 직원들 중에도 부상자 나옴.
- 동아일보 기자를 사칭하며 동영상을 찍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법무법인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6455&ref=nav_search )

 

 

- 이 분은 기자회견에서 같은 주장을 하다가 다시 고소당한 후, 별다른 대처를 안해서 재산 압류중.


 

- '15.3.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명도단행가처분 신청.
- '15.4.10, 이번에는 바로 가처분 결정. 그만큼 명백한 사건.
- '15.4.14 세입자 집행정지 신청, '15.4.20 기각.


- '15.4.22 제2차 명도집행. YG의 양현석 회장이 중재 제의.
- '15.11.30일까지 계약 연장, 권리금 3.5억 지급, 재건축 후 최우선 협상권 약속
- 합의에 성공..할뻔 했으나 결렬.


- 싸이는 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15.6.11 법정 조율. 임차인측은 변호사 해임, 불출석.
- '15.7.9 판결선고를 앞두고 조정신청, 7.11에 열리지만 조정 결렬. 판사의 뜻에 따르겠다는 조정 의견서 제출.
- '15.8.13 임차인은 명도하고 인도완료일까지 손해배상하라고 판결.


- '15.9.21 제3차 명도집행.
- '15.9.15자 집행정지결정문 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아줌(법원 변경).
- 공탁금을 안건 것을 확인, 집행하려고 하나 방해로 실패. 그사이 공탁금 납입.
* 지금까지 맥락으로 보건데, 집행정지가 목적이므로 공탁금도 필요없다고 판단한듯.

* 가처분결정이 났으므로 항소중이더라도 집행이 되는거라는데 잘 모르겠음.

 

- '15.8.20 임차인이 2011년도 조정조서에 재심청구.
- '15.9.11 임차인이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청구이의의 소 제기.
- 집행정지결정 나옴.
- '15.11.10 재심 청구 취하, '15.12.8 청구이의의 소 기각. 집행정지 취소.

*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려는데 그 정지를 취소. 이 쏘련어에서는 취소를 취소하기도 함.

 

- '15.9.24부터 YG사옥과 싸이 집 앞에서 집회 및 시위.
- '15.10.1 싸이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시위가 없어서 취하하자 바로 다시 시작.
- YG도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후 '15.12.24 취하.


- 임차인 싸이 패소 주장. 임차인측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래 조정조서대로 하면 되므로 소송할 필요없다고 각하했던 것.
- 명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이므로 불법 점유가 아님을 주장.
- 그래서 '15.8.20 싸이가 보증금 5,000만원을 변제 공탁.

* 그런데 나갈때 보증금을 돌려주는건데, 나가지도 않으면서 보증금을 안줘서 안나가고 있다고..

 

- 진행결과 : 임차인은 시세의 1/3도 안되는 임료로 5년 넘게 점유중. 나머지 4개층도 부득이하게 공실.

 


4. 마무리


일단..PD수첩이 너무 임차인 입장에서만 방송했으니, 반대쪽 대리인인 법무법인측 주장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걸 다 읽은분이 계실까요? 요약만 했는데도 머리가 뽀개질것 같습니다. 꿈에 '집행정지'가 나올 것 같네요.

 

제 생각은요, 이 세입자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지간한 변호사도 이렇게는 모르고, 설사 법을 안다고 해도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2년 신은 신발을 마트에서 환불받아간 분 정도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약간 감정이입해서 적었습니다. 제가 비슷한 경우를 겪어서 위염, 불면증, 우울증 걸려봤거든요. 정말로 세상에는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겪어보지 못하면 상상도 못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확신에 차서 주장하고, 말도 안통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이게 보통의 우기는 차원이 아닙니다. 음..IS 애들이랑 종교와 테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여기저기 소송 넣어서 불려다니고, 세무소도 불려가서 사정 설명하니 담당관이 동정적으로 나왔는데 그걸 문제 삼아서 A4용지 꽉 채워서 편파적이라고 신문고에 신고하고 등등.. 안겪어보면 이런 사람이 있는지 절대 모릅니다. 제가 부동산 때려치우고 주식 시작한 이유기도 하죠. 부동산.. 수익률은 처참한 수준인 주제에 귀찮아요..잘못걸리면 헬이구요.

 

글쓰다가 날려먹고 그냥 자려다가 억울해서 다시 썼더니 시간이..눈물 납니다. 난 왜 이런 영양가 없는 글을 쓰면서 인생을 낭비하는지.. 아무튼 재상아, 힘들면 함 찾아온나. 술 사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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